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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58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405호에서 토목서비스업을 행하는 (주)C의 대표이자 사용자로서, 2009. 11. 16.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806,462원 및 퇴직금 10,023,820원을, 2009. 12. 4.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762,040원 및 퇴직금 7,472,3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2015. 3. 25.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피해자들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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