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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100482
지체전차임등
주문

1.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라페스포츠에 대한 회생채권은 47,135,320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2. 주식회사 라페스포츠(이하 ‘라페스포츠’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임차한 포천시 C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차임 월 7,000,000원(해당월 말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2013. 4. 1.부터 2013. 10. 31.까지 위 상가에서 주식회사 라페스포츠의 제품을 위탁판매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담보) (1) 원고는 라페스포츠에게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50,000,000원의 근저당설정계약을 필하고, 초도물품대금 20,000,000원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라페스포츠의 지정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7)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사 및 인수인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초도물품대금(현금담보)을 정산 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한다.

제7조(거래조건) 라페스포츠와 원고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거래 유지 월 평균 매출액 구분 월매출액(상호협의액) 비고 매출목표 50,000,000 월매출목표 미달시 계약 해지 (2) 라페스포츠가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VAT 포함)는 아래와 같다.

구분 매출액 0~20% 21~40% 41~50% 51%~ 지급일 수수료 의류 15% 익월 15일 용품 10% (3) 라페스포츠와 원고의 계약관계에 있어 오픈 후 6개월간 라페스포츠는 원고에게 최소 매출 40,000,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보장한다.

(4) 매장근무 인원은 점주 외 판매사원 2명을 기본 인원으로 운영한다.

(5) ‘판매액’이란 매원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한 대금을 라페스포츠가 지정한 은행구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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