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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04 2014가합552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746,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5.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패션잡화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1-1 소재 일산테크노타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장동 419호에 제품을 보관하면서 동시에 제품의 포장이나 태그(Tag) 부착 등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자치관리기구인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1. 6. 29. 주식회사 고암(이하 ‘고암’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시설(소방시설 포함)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최초 계약기간은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였으나 2013. 6. 27.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기간이 2014.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4조(손해배상) “을”(고암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갑”(이 사건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원상복구 또는 동일규격 및 용량의 실물)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을”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2. “을”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실을 주었을 때

5. “을”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그 입주자와 제3자의 인명,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조합 보험증서상 '일산테크노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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