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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69210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티센크루프’라 한다

)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아파트 1차 생활지원센터와 그 곳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케이이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이앤씨’라 한다

)는 2011. 10. 4. 피고 티센크루프로부터 위 엘리베이터의 쉬브와 로프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피고 주식회사 호진산전엘리베이터(이하 ‘피고 호진산전’이라 한다

)는 피고 케이이앤씨로부터 다시 위 공사를 수급한 하수급인이다. 2) 원고는 피고 호진산전으로부터 고용되어 2012. 2. 13. 17:00경 피고 호진산전 소속 직원들과 함께 위 타워팰리스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쉬브와 로프 교체작업을 하던 중 동료 직원이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의 옷소매와 왼손이 와이어에 말려들어가 좌측 수배부 및 수장부의 탈장갑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타워팰리스 아파트 지하에는 피고 티센크루프의 사무실이 단독으로 마련되어 있고, 위 사무실 내에 피고 티센크루프 측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며 엘리베이터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한편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와 피고 티센크루프 사이에 작성된 승강기 책임보수 계약서의 제4조 제6항에는 ‘피고 티센크루프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제15조 제4항에는 ‘승강기의 자체검사 및 기계적 고장의 점검, 보수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를 구성하여 안전하게 점검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피고 티센크루프와 피고 케이이앤씨 사이에 체결된 승강기 보수공사 계약서 제7조에는 '본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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