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480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는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피고 B는 2017. 1....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C, D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차용인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차용인들과 연대하여 1억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408조), 피고 C은 위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1억 원 중 1/4에 해당하는 2,500만 원에 대하여만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의 경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직접 4,3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식회사 F에 7,000만 원을 빌려준 후에 이 채무에 대해서까지도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E은 피고 B, C, D와 함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5. 8.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408조),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1/4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의 차용금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9. 1.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