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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5. 20. 경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수용될 예정인 경기도 양주시 E, F, F, G, H, I 등 합계 800평을 그 토지 소유권 자인 J으로부터 매수하되, 소유권 등기와 택지 이주권은 J에게 여전히 유보하고, 다만 토지 보상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며, 매수 인인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푸른 상호저축은행에 채권 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200,0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100,000,000원을 J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한국주택공사의 보상금 지급 시까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월 이자 8,000,000원 상당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5. 경기도 양주시 K에 있는 L 부동산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 양주시 E 농지 104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해 매매대금을 금 22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같은 해

9. 1.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주고, 나중에 잔금 10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 자인 J 과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매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J 과의 매매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있었으며, ‘ 이 사건 토지 ’를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중으로 매매하여 대금을 조달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에게 ‘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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