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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7 2019가합484
대금 감액 및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1. 1. 7.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종래 소유 관계 1) 양주시 C 임야 3,313㎡ 및 D 목장 용지 3,300㎡[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 번으로만 특정하여 ‘ 이 사건 ( 지 번) 토지’ 라 한다] 는 원래 E 소유 (1995. 8. 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1995. 8. 26. 소유권 이전 등기) 였는데, 2011. 6. 17. 및 2011. 11. 10. 2번에 걸쳐서 각 2002. 12. 27.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그중 3/11 지분에 관하여 F에게, 각 2/11 지분에 관하여 G, H, I, J에게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후 2017. 6. 7. F 지분에 관하여는 각 3/44 지분씩 G, H, I, J에게 2015. 6. 28.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I, J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를 2017. 6. 5.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6. 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등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 자인 I, J로부터 매매 등 일체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아 2018.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5.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D 토지에는 K가 350만 원의 거래 가액으로 2007. 6. 1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는 시멘트 블럭 조 1 층 건물 (70.15 ㎡ 주택, 149.82㎡ 계사, 이하 ‘ 별도 건물’ 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도 2018. 7. 16. K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분묘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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