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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336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지 아니하고 이를 곧바로 제 3자에게 전매하는 방법으로 조세 부과를 면하고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7. 5. 성남시 수정구 B 토지 107.1㎡ 및 C 토지 97.2㎡ 상에 신축된 D A 동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관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의 공동소유 자인 매도인 E, F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8. 11. 서산시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산시 H 임야 14,336㎡ 을 소유자 I과 평가액 20억 원에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생략한 채 위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매도인 E, F, 매수인 A)

1. 교환 계약서( 갑 A, 을 I)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매도인 E, F, 매수인 I)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토지, B 외 1 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 8조 제 1호, 제 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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