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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175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C 토지 매각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피해자 D과 동업으로 E 부동산, F 부동산의 상호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경 위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G이 H로부터 서울 강서구 I 잡종지 2,879㎡( 이하 ‘C 토지 ’라고 한다 )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러나 G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수인인 G의 지위를 양수하여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낮추고, G이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8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H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H 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2005. 7. 1. 경부터 같은 해 12. 1.까지 3회에 걸쳐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6억 원은 H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6억 원의 농협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 하여 2005. 12. 1.부터 위 중개 사무실의 수입 등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매도 인인 H과 그 전 소유자인 J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 문제로 소송이 계속되어 피고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 자가 주도하여 H 명의로 J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H이 J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H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정 결과에 따라 H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었으므로 2008. 6. 27. H과 C 토지를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1 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8. 16. 위 C 토지를 H로부터 이전 받게 되면 피고인 명의로 1/2, 피해자가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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