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I 토지를 그 소유자인 J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후 J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 받았음에도, 위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피해자 E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 위 토지에 관하여 중도금까지 치렀으므로 위 토지가 자신의 명의나 다름없다’ 고 말하면서 위 토지를 전매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3,800만 원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 토지 전매계약에 관한 피해자의 계약금 명목 지급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유예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의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J에게 위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J 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행될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4. 경 피해자 E 와 광주시 F 토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줄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위 허가를 받아 주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위 피해자에 대해 계약금 3,8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8. 21. 경 광주시 G에 있는 ‘H ’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광주시 I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치러서 이 땅이 나의 명의나 다름없다.
광주시 F 매매 계약이 해지되어 돌려줘야 하는 3,800만 원을 I 토지 약 13,000㎡ 중 2,970㎡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