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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938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공무원조직법(1980. 1. 4. 법률 제3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 구 법원조직법(1980. 1. 4. 법률 제3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 제35조 , 구 법원조직법(1980. 1. 4. 법률 제3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 구 검찰청법(1981. 4. 13. 법률 제3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의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면,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사법연수원 수료 등의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최소한 7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구 법원조직법상 사법연수원생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적용 제외 대상인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는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단, 군인과 선거에 의하거나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79. 10. 13. 대통령령 제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는 “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및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 에서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채용되거나 기한을 정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을 들면서,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시행령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임시직 공무원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법원조직법(1980. 1. 4. 법률 제3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2 에 의하면, 원고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제1항 )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료 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2항 ). 그리고 구 법원조직법 제35조 는 “지방법원판사와 가정법원판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필한자’를 들고 있고, 구 검찰청법(1981. 4. 13. 법률 제3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역시 검사의 임명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사법연수원 수료 등의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최소한 7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고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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