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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24 2013구합56973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0. 15.부터 1975. 9. 30.까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하였고, 1978. 11. 10. 검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5. 10. 7.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는 내용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3. 원고에게 ‘재직기간의 합산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미 퇴직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의 승인이 불가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어느 규정에도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무원 신분보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199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공무원연금법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 시간적 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근거도 없이 신청자격자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제한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의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해석 또는 위와 같이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 그 공무원연금법 조항 자체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이를 상실한 사람을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더욱이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 공무원연금법은 그 적용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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