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4. 6. 6. 0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안성시장 앞 길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에 있는 순천춘자네기사님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