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2012고합331)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7. 벌금 200만 원의, 2012. 2. 10.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6.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두툼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동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2013고합25) 피고인은 2013. 2. 21.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181-3 큐앤씨 엔지니어링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