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나4880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61...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3. 1. 15. 피고에게 3,961,315원을, 이자율 연 23.4%, 지연손해금율 연 33.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14.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납입을 연체하였다.

다. C 주식회사는 2016.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8. 17.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금 3,961,31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연체일인 2013.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3.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그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당심에서 감축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