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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노5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머리를 4~5 회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운전 중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경적을 울렸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따라와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서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뺏어 던졌고, 자신이 휴대전화를 주워서 피고인을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눈 부위와 머리를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변을 지나던

G에게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당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도 한바 이와 같은 정황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세게 친 후 문을 열고 차 안으로 팔을 넣어 거칠게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인은 내리라는 손짓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그러한 의도였다면 굳이 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자리를 이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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