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을 급제동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동승한 피고인의 처가 놀라고 애완견이 차안에서 부딪히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도 없이 그대로 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 유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내려치며 “야. 내려봐 내려 씨팔년아”라고 한 후 다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또다시 차량 유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내려치며 “내려봐, 내려봐”라고 하는 등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아니 왜 그래요, 사고 안 났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 씨팔년아”라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여러 차례 비명을 지른 점, ③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피고인은 도망을 갔고, 피해자는 도망가는 피고인에게 “어디가냐,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머리를 잡아 뜯고 폭행하냐”라고 한 점, ④ 이에 피고인이 “신고해 이년아 확 때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