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16. 08:5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현관 방충망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 D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를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6. 13:40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정형외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G(57 세) 가 함께 위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따라 위 병원에 들어간 후 위 병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십 할 년 아, 니가 이러고도 바람을 안 피웠다고
이야기를 하냐,
개씨부랄년아, 니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냐,
이 씨 부 랄 년 아, 너 같은 년은 아가리 확 벌려 가지고 제초제를 가져 다가 집어넣을 거다,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 D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D를 쫓아가 피해자 D의 팔목을 잡고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G이 병원 직원들에게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세게 밀어 피해자 G이 뒤로 넘어지면서 병원 내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던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며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