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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08 2018고합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및 피해자 D(24 세) 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오전경 술을 마신 뒤 C에게 전화하여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전날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잠을 자 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 너 이러는 거 실 수다,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자던지.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C은 2017. 12. 17. 12:00 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C이 출입문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뒤 안에서 잠겨 있는 시정장치를 열어서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은 문으로 들어와 함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의 주먹을 막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나무 손잡이, 칼날 길이 약 21cm ) 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 너는 뒈져야 한다, 피 튀기는 거 싫으니 이불을 덮고 목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다음, C에게 “ 더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여 C이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 플라스틱 손잡이, 칼날 길이 약 21cm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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