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사와 약사 등에게 지급한 현금 등 리베이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업계 등의 관행으로 굳혀져 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사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의 제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2011구합4326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2.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 변동 통치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정 설립된 회사로서 BB정(비만치료제), CCC정(비만치료제), DDD캡슐(항진균제) EEE캡슐(항생제) 등 완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의약품 판매 촉진 및 판매대금 회수 촉진 등을 위하여 의사와 약사 등에게 ① 현금을 지급(이하현금 지급분'이라고 한다)하거나 ② 상품권 등을 지급(이하상품권 지급분'이라고 한다)하거나 ③ 식사비 등을 대납(이하식사비 대납분'이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하이 사건 비용'이라고 하고, ②, ③ 비용을이 사건 쟁점 비용'이라고 한다)을 영업활동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홍보비 등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현금 지급분
OOOO
OOOO
OOOO
OOOO
상품권 지급분
OOOO
OOOO
OOOO
OOOO
식사비 대납분
OOOO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다. 피고는 ① 현금 지급분과 ② 상품권 지급분을 원고가 가공으로 계상한 비용으로, ③ 식사비 대납분을 접대비로 각 판단하여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법인세 OOOO원, 2007년 법인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현금 지급분과 상품권 지급분의 합계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9. 21.2010. 3. 2자 각 처분을 ① 상품권 지급분을 접대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별로 접대비 시부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그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동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을 경청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6년 법인세 OOOO원, 2007년 법인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을 감액 경정하는 처분(이하 감액 경정된 2010. 3. 2.자 법인세 부과 처분을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06년 귀속 소득처분 OOOO원, 2007년 귀속 소득처분 OOOO원, 2008년 귀속 소득처분 OOOO원을 감액 경정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이하 감액 경정된 2010. 3. 2.자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을이 사건 통지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원고가 현금 지급분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가 현금 지급분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원고가 현금 지급분을 의사나 약사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이상 현금 지급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현금 지급분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 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통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의 요건으로 ①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② 수익 관련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은 통상성을 검토할 필요 없이 손비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비용은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손비에 해당한다.
" 또한 ① 리베이트는 일종의 거래 촉진 비용으로서 본질적으로 위법한 비용이 아닌 점, ② 제약업계에서는 의사나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되는 것이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이었던 점, ③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하기 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가 어려운 점, ④ 원고와 같이 복제 약품을 주로 제조하는 제약사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에 의한 경쟁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⑤ 약사법이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목적은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고, 공정거래법이 부당 고객유인을 규제하는 목적은경쟁 수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⑥ 특히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의 경우 판매대금의 회수 촉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의사나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성을 결여한 행위 즉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고 통상성을 결여하지 않았으므로 손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비용은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 가액의 일정 비울을 거래처에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현금 지급분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가) 의사에 대한 비용의 산출 및 집행 자료
" 원고는의사에 대한 비용의 산출 자료'로서 갑 제7 내지 1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은 원고의 영업 정책에 관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정책에 따라 비용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고, 갑 제8 내지 11호증은 2009. 4.에 작성된 자료로서 2006.부터 2008.까지 있었던 현금 지급분의 산출과는 관련이 없다", " 또한 원고는의사에 대한 비용의 집행 자료'로서 갑 제12 내지 1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12호증은 원고의 지점장들이 송금된 금원을 의사냐 약사 등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고, 갑 제13호증은 현금 지급분이 아니라 상품권 지급분 등과 관련된 자료이고, 갑 제14호증은 2009. 4.에 작성된 자료로서 2006.부터 2008.까지 있었던 현금 지급분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다.", 나) 약사에 대한 비용의 산출 및 집행 자료
" 원고는약사에 대한 비용의 산출 및 집행 자료'로서 갑 제16 내지 2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16 내지 19호증은 FFF약국 약사에게 지급할 금원을 계산한 자료로서 위와 같은 계산에 따라 비용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고, 갑 제20 내지 22호증은 거래하는 약사에게 지급할 금원을 계산하여 지점에 통보한 자료로서 위와 같은 계산에 따라 비용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직원들의 진술
" 갑 제2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구지점장이었던 박GG이 검찰에서 대구지점에서 2006. 1.경부터 2008. 12.갱까지 의사나 약사 등에게 약 OOOO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영업 사원이 영업 활동비를 영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거나 착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원고의 대구지점장인 김HH이 검찰에서매달 초순경에 본사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즉시 매출액과 대비하여 소장들에게 지급하고, 소장이 각각의 영업 사원들에게 매출액 대비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원고의 영업소장인 박II가 검찰에서제가 영업하는 곳은 하나도 빠짐없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원고의 영업사원인 이JJ이 검찰에서의사와 약정한 리베이트율을 계산하여 현금과 상품권을 적절히 맞추어 지급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원고의 영업본부장인 주KK가 법정에서영업 사원이 영업 활동비를 영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박GG이이걸 어디에 얼마 썼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시스템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원고의 북부지점장인 배LL이구체적으로 어떤 의사에게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또한 입증이 곤란하고, 원고가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원고의 영업지원팀장인 신MM이영업 활동비 전산파일 작성의 기초가 되는 근거 서류가 없고, 리베이트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원고의 경영지원본부장인 최NN가경리부서에서는 회계서류 외에는 리베이트 지급액을 관리하는 문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박II가 검찰에서의사나 약사의 성향에 따라 지급을 달리 하는데, 현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현금을, 상품권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상품권을, 경우에 따라서는 차를 고쳐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그런 사람에게는 차 정비를, 각종 심부름 등 위에서 말씀도련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닥치는 대로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리베이트 명목으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진술에는 지급 상대방, 지급 일시 및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와 같은 진술에는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지급 방법 및 수단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박GG, 김HH, 박II, 이JJ, 주KK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리베이트의 지급 방식, 지급 금액 등을 원고 회사 내부에서 검증 ・ 감독할 시스템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 직원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리베이트가 원고의 영업 정책 또는 예산 배정대로 전액 집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의사나 약사의 진술
"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약사인 김PP은 검찰에서2006. 3.경부터 2008. 12.경까지 OOO 상품권 등 OOOO원 상당을 받음 것으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리베이트를 주로 OOO 상품권 등으로 받았고 현금으로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사인 윤QQ은 검찰에서2006. 1.경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지급 일시 및 장소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수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 한편,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의사인 황RR가 원고에게서 의약품 매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은 사살아 없음을 확인한다l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의사인 조SS이원고와의 의약품 거래시 거래 대가에 상응하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수취 사실이 없고 향응 등 일체의 접대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의사인 강TT가원고와의 거래 관련하여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일체의 접대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④ 약사인 조UU이원고로부터 의약품 매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⑤ 약사인 이VV이어떠한 명목으로든 원고로부터 의약품 매입과 관련하여 금전, 향응 등을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약사인 조WW이원고로부터 의약품 매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약사와 직원의 사실확인서
" 갑 제33호증의 1 내지 9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약사들이원고에 대한 외상 매입대금을 95일 이내에 조기 결제해 주었고, 그 대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현금, 상품권 제공 및 식대, 음료 지원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위 사실확언서는 주요 내용이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어 작성자는 인적 사항, 원고로부터 구입한 의약품, 원고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기와 금액 등만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② 위 사실확인서에는 지급 일시 및 장소, 지급 방법 및 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③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약사의 수(95명)는 원고의 거래처(16,300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 갑 제37호증의 1 내지 17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직원들이매월 리베이트는 본사에서 지점장 앞으로 송금된 금액과 예산 배정된 금액 중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에 지출할 금액을 배정받아 차질 없이 거래처에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원고 직원들이고, ② 위 사실확인서는 주요 내용이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어 작성자는 인적 사항, 담당한 거래처 수, 지출한 리베이트 금액 등만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③ 위 사실확인서에는 지급 일시 및 장소, 지급 방법 및 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거래처별 비용 산출 및 집행 자료
" 원고는약사에 대한 비용 산출 자료'로서 갑 제40, 4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40, 41호증은 거래하는 약사에게 지급할 금원을 지점별로 계산한 자료로서 위와 같은 계산에 따라 비용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원고는거래처별 비용 집행 자료l로서 갑 제42, 45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42, 45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위와 같은 자료와 같이 실제로 비용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었는 자료라고 볼 수 없고, 갑 제45호증의 1에는 지급 수단(현금인지 아니면 상품권 등인지)이나 지급 사유(신규 거래처 확보인지 아니면 판매대금 희수 촉진 등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최NN가 검찰에서대구지점 관련한 자료는 대구지점 소속 직원들이 기억을 되살리는 등 해서 만든 자료이고, 하나하나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위 김HH이거래처별 집행 내용에 대한 자료는 집행 후 모두 폐기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으나 이번에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본사에서 보내준 거래처의 처방 또는 수금액 자료를 바탕으로 기억에 의존하여 금번에 새롭게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위 박GG이 법정에서검찰에서 OOOO원의 거액이 회사 사주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 정말 리베이트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 맞느냐"고 묻어 리베이트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존하는 자료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추정을 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거래처별 집행 현황서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 약국의 매출 데이터를 확인하고 각 영업 담당자가 의사나 약사와 약정한 리베이트율을 계산하여 작성한 것이냐 는 질문에 추정치 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43호증은 위 박GG, 김HH의 계좌 거래내역서, 대구지점의 법인카드 사용현황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박GG, 김HH의 계좌 거래내역서는 위 박GG, 김HH이 송금된 금원을 의사나 약사 등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고, 대구지점의 법인카드 사용현황서는 현금 지급분이 아니라 상품권 지급분 등과 관련된 자료이다. 또한 갑 제44호증은 XX약국의 거래처 원장으로서 위 약국에 설제로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사) 관련 형사 판결
"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조YY는이JJ을 통하여 2007. 1 경부터 2008. 12.경까지 의사 윤QQ, 약사 김PP에게 각 OOO 상품권, 주유권 등을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위 윤QQ에게 OOOO원 상당, 위 김PP에게 OOOO상당의 리베이트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각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형사 사건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0고합208호 판결)과 제2심(대구고등법원 2011노33호 판결)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설에서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여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졌다.", " 또한 위 조YY, 위 최NN는①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실은 OOOO원을 리베이트 제공 자금으로 지출하고도, 지출결의서 혹은 경비청구서 등의 장부를 거짓 기장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으로, 위 OOOO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 법인세 OOOO원을 포탈하였으며, ②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실은 OOOO원을 리베이트 제공 자금으로 지출하고도, 지출결의서 혹은 경비청구서 등의 장부를 거짓 기장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으로, 위 OOOO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하여 법인세 OOOO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 위 형사 사건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0고합208호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공소사실에 리베이트 제공 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위 조YY와 위 최NN는 리베이트의 구체적 지급 상대방, 지급 일사 등 비용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추정치에 근거한 일부 자료들을 새롭게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비용 전부가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사하였고,리베이트 비용의 구체적인 집행은 각 지점장 및 영업사원들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고, 자금의 집행에 관한 사후 승인 내지 확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 반면, 위 형사 사건의 제2심(대구고등법원 2011노33호 판결)은 위 조YY와 위 최NN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① 위 형사 사건에서는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리베이트 제공 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② 위 형사 사건에서는 현금 지급분, 상품권 지급분, 식사비 대납분을 구분하여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검사는 위 조YY와 위 최NN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OOOO원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OOOO원을 각 리베이트 제공 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위 형사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벼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적 쟁점이 되어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형사 사건에서는 법인세법의 관점에서 과세의 요건이 되는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아) 소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은 1납세자는 각 셰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본문은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바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 ・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6조 제1항은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6조 제2항 본문은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채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중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설치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현금 지급분 OOOO원을 영업활동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홍보비 등의 항목으로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위 OOOO원을 의사나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과 위와 같은 법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비치 ・ 보존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신고할 경우에만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완화하여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으로써 그 비용을 인정한다면증빙자료에 의한 손금 산입'이라는 조세법상의 대원칙이 무너지게 되어 이를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납세의무자측이 주창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로 인정된다면 구체적 비용 지출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현금 지급분의 회계처리를 허위로 계상하고 그 지급 용도, 상대방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사실은 2007년분과 2008년분에 관한 것으로서 2006년분은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 지급분만을 특정하여 지급 여부가 구체적으로 심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이를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현금 지급분을 실제로 의사나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 비용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영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 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나) 손비의 요건
" 위 규정에서 말하는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 전액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그 한도액이 법정되어 있다.
" 그런데법인의 사업과 관련l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결국 그 대부분이 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손실 또는 비용을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사업과 관련한 손실 또는 비용은 그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심지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통상성이나 수익관련성의 독자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법인세법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문언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문언의 자연스러운 의미에 더 가깝다.
다) 논의의 전개
" 이 사건 쟁점 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짧한 것이므로 그 비용이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지(수익관련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통상성 유무를 판단함에는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논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원고는 의사나 약사 등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의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이하의사 지급분'이라고 한다)와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이하약사 지급분'이라고 한다)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생략
라) 의사 지급분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업계 등의 관행으로 굳혀져 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사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의 제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사 지급분은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의사 윤QQ은 원고의 영업사원인 이JJ으로부터 원고가 취급하는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조YY, 위 최NN도 의사의 원고 의약품 처방과 리베이트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과 의약품 처방 사이의 대가관계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대학 병원 소속 의사에게 위와 같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의사와 제공자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로, 사립대학 병원 소속 의사에게 위와 같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의사와 제공자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
② 의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의 액수는 의사가 처방한 원고 의약품의 처방 실적에 비례하고 원고는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을 책정한 뒤, 전국 각 지점에 발급한 법인공용카드를 이용하여 OO은행 발행의 무기명 선불카드, 주유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의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였고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지급 방식이나 액수의 결정 방식이 매우 직접적 ・ 적극적 ・ 노골적이다.
③ 약은 필수재의 성격이 가장 짙은 제품 중의 하나로서 약의 사용 여부나 그 종류의 선택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한편, 전문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바, 처방 의약품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의 제공으로, 의사들은 적정한 처방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약의 처방 또는 그러한 약의 과다 처방, 고가의약품 위주의 처방을 할 유혹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이 리베이트 제공은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의약품 가격 상승(또는 약가 언하 회피)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어, 그 부담이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다른 영역에서 제공되는 리베이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④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다. 대형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유지하게 되고, 그를 통해 획득한 이윤을 다시 리베이트로 제공할 경우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원고 스스로도 복제 약품을 주로 제조하는 제약사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에 의한 경쟁이 불가능하여 유일한 경쟁 요소가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대한 느슨한 규제는 결국 복제 약품의 제조와 그에 따른 리베이트의 제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부당고객 유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비용 지급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적폐가 크다. 이 적폐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
" ⑥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약사법'이라고 한다) 제47조는의약품의 품복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5호는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 ・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사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2008년 이전부터 금지되어 있었던 반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2010. 5. 27. 개정된 구 의료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지되었으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거나 작아진다고 볼 수 없다.
⑦ 약사법이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판매 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률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당고객 유인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고유의 목적에 따라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법상의 일반 법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⑧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비자금은 횡령, 분식회계, 조세포탈,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
⑨ 원고가 자금 집행, 비용 지출과 관련된 자료들을 거의 남겨놓지 않은 점,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였고, 이에 따른 장부 기장도 여러 계정에 분산하여 한 점, 위 최NN가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내역을 숨기거나 파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균적인 일반인들의 인식도 의약품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 비용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음성적인 비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
마) 약사 지급분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 여부
① 원고의 매출액 중 일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2008년 제품 별 등급 분류 및 판촉비 지급율에 따르면 원고가 판매하는 약품은 건강기능식품인 ZZZ 20종, 비만치료제 56종, 전문의약품 153종, 기타 15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비만치료제 중 상당수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고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들은 대부분 약 3개월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결제해 주었고, 드물게 3개월을 초과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원고는 리베이트의 비율을 줄이거나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②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의 경우에도 원고와 약사들 사이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와 판매 촉진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전면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사의 처방과 그 처방에 따른 약사의 의약품 구매라는 정상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도 의약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원고는 매출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언제라도 새로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게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 구 약사법 제27조에 의하면 약사는 일정한 경우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③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에 약품대금의 결제(또는 기한 내 결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의약분업이 이루어진 현행 체제 하에서 전문의약품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의사들에게 맡겨져 있고,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이상 약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처방한 대로 특정의약품을 구매하여 비치해 둘 수밖에 없는데, 원고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요하는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 원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약사의 원고 의약품 구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일정 기간에 대금이 결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다.
④ 결국 원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원고와 약사들 사이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와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약품 대금의 원활한 회수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사 지급분은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약사 지급분은 손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약사 지급분과 관련된 주장은 이유 있다.
3) 약사 지급분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은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 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의약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약사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원활한 대금 회수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함께 원활한 거래관계의 유지, 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약국에서 대금 결제를 장기간 다툴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위 박GG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약품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 달 이내에 약품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대금 결제를 미룬다면 그 주된 이유는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점에서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종래 의약분업 이전의 관행이 이어져 내려온 측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리베이트의 제공으로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약국에서 대금 결제를 지체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대금 조기 결제를 01유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볼모로 한 잘못된 관행이다.
④ 원고가 일방적으로 리베이트의 지급을 중단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를 판매대금 회수 촉진을 위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⑤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동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비자금은 횡령, 분식회계, 조세포탈,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
⑥ 원고가 자금 집행, 비용 지출과 관련된 자료들을 거의 남겨놓지 않은 점,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였고, 이에 따른 장부 기장도 여러 계정에 분산하여 한 점, 위 최NN가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내역을 숨기거나 파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도 리베이트 비용이 음성적인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약사 지급분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 지급분은 손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