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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2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5회에 걸쳐 새벽 시간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식칼로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강간을 시도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으며, 모텔 객실로 커피 배달을 하러 온 다방 여종업원을 식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의 횟수와 피해의 정도 또한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사전에 식칼과 모자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부모가 이혼하여 청소년기를 보육원에서 보내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피고인은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의식과 패배주의에 빠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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