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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76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2. 2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3.5cm, 날길이 12.5cm)를 내보이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다른 손님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음 날 끼니를 해결할 돈도, 다친 다리를 치료할 돈도 없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고 생각하고는 차라리 구치소에 가는 것이 낫겠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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