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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다는 사실과 그 식칼과 관련된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식칼로 위협을 받은 후 식칼을 싱크대 바닥에 숨겨놓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사건 현장의 싱크대 바닥에서 실제 식칼 2자루를 발견한 점, ③ 피해자의 당심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으로 변함에 따라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려는 의도를 갖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 등으로 무자비하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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