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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8 2020노165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외조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외조부의 지인을 공갈하여 금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존속살인미수죄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외조부는 외조모 사후 피고인을 사실상 홀로 키워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외조부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조부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이 양육한 손자로부터 목이 졸리고 살해위협을 받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우리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공갈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은 식칼과 위험한 공구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도 대담하다.

그 피해자는 외조부의 지인으로, 역시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위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외조부로부터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돈을 받지 못하자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존속살해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에 그치고,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외조부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 모든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거의 없거나 경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태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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