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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3690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강도 또는 상해의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미리 식칼을 준비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을 식칼로 위협하여 한 곳에서는 금품을 강취하고 다른 곳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횟수,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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