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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68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B, C,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10]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2. 2.경부터 2012. 3. 28.경까지 ‘H’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업주이고, I은 2012. 3. 29.경 J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양수하여 그때부터 2012. 4. 6.경까지 위 게임장을 J과 동업으로 운영한 실제업주이고, J은 위와 같이 I과 위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2. 4. 7.경 I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2012. 4. 9.경까지 위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2. 2. 2.경부터 위 게임장의 이른바 명의업주로 등록한 후 그때부터 2012. 4. 9.경까지 게임장을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서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의 주간 환전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E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의 야간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I은 2012. 2. 2.경부터 2012. 4. 9.경까지(다만 피고인 A, I과 J은 각 그 해당 운영기간에 한하여) 광주 북구 K에 있는 위 ‘H’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당첨구간과 비당첨 구간이 구분되어 점수가 획득되어 소정의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 사행성 요소를 가미하여 개변조된 다조아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E가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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