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4.경부터 2014. 5. 20. 20:30경까지 광주시 D, 2층 소재 피고인들 공동 운영의 E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오션캐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손님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플라스틱 카드 1장씩이 게임기에서 배출되게 하고 카드 1장당 4,500원씩의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게임장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피고인 B보다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이 게임장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