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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13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 3층 소재 E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한 종업원이고, F은 위 게임장의 이용자에게 환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4. 4. 23.경부터 2014. 4. 28. 19:00경까지,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나비모험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전표에 적어 이용자에게 주고, 게임장 근처에 대기하는 F에게 가도록 안내하고, F은 전표를 가지고 온 이용자에게 10%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들은 위 전표를 F으로부터 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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