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 15: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모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0.04g을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2. 22: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0.04g을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