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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2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 21:00경 부산 사하구 E 쇼핑센터 옆 상호불상의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9. 22:40경 부산 사상구 F 상가 앞에서, G에게 현금 250,000원을 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 23: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병원 맞은편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3. 10:0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원룸 M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4. 3. 14:43경 문경시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N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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