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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6 2017고단1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6. 9. 중순 04: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E( 일명, ‘F’ )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8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1.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새벽 경 군포시 G에 있는, H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I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2. 1.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2. 1.에서 같은 해

2. 3. 사이 일자 불상 02:00 경 군포시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L으로 만난 성명 불상의 남자( 일명, ‘M’) 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 회보서,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회보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추송서( 피의자 모발 정밀 감정결과)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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