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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2 2020고단1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2. 28.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은 후,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2:30경 인천 남동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되어 담은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담은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05:30경 광주 서구 E 모텔 F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담은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3:00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9.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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