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 기사로 2015. 8. 17.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운영의 ‘E’ 카페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나무를 충격하여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 측정거부 죄로 입건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2015. 12. 2.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 22:00 경 ‘E’ 카페에서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찾아가 출입문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칠판 1개를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 22:00 경부터 24:00 경까지 ‘E’ 카페에서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찾아가 칠판 1개를 집어 던지고,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 해 라, 칼이 있었으면 니 목을 딴다, 씹할 년, 죽이고 싶다.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3.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01:00 경 ‘E’ 카페에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출입문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4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6. 5. 1.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6:0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E’ 카페에서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가시나야 니기미, 너 그들 때문에 벌금 냈다.
경찰 불러라.
벌금 낼 준비되어 있다.
”라고 소리치고 카페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 1, 2회 진술 조서 (2 회 진술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