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1. 10. 15.경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1. 업무방해 2011. 10. 16. 00:25경 위 E 음식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 여기 가게 그만 두어서 손님이니까, 족발과 소주 가져와”라고 하고, 피해자가 ‘너무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나한테 팔지 않을 거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팔지 말아야지”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을 주방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씹할, 여기 족발 안 팔아”라고 소리를 질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2011. 10. 16. 02:2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 1개를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및 섀시 등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나아가 주방에 있는 육수통을 엎어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족발육수 70ℓ를 모두 쏟아 버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수사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견적서(샷시 및 주방보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