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15. 00:01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 000동 000호에서, 피해자와 산악회 채팅 방에서 만 나 약 4개월 간 교제하다가 주취상태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력성 때문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뒤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복도에 있던 벽돌로 현관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가 불상의 그릇 1개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집어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23:00 경 위 아파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가 불상의 벽시계 1개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집어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28. 23:5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의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 소
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 당하자 오른 손으로 위 경위 F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며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