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0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7. 16. 22:52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장소를 지나가는 E에게 “총각 젊은 여자가 있는데 놀다가라, 숏타임 3만 원입니다”라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재차 이를 무시하고 걸어가는 E를 뒤따라가며 2~3회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21. 05:4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이 운영하는 H여인숙 앞길에서,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범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여인숙 입구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땅바닥으로 집어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00:10경 위 H여인숙 앞길에서 위 피해자 G이 이전 음주소란 및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형사입건 되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위 H여인숙에 찾아가 “개 같은 년들아, 죽일 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빈 맥주병을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80cm, 세로 90cm)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796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3. 09:35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안에서, 피해자 K(56세)가 자신과 싸운 일로 벌금을 받았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놈아, 찔러뿌까”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3고단64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