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6,333,333원, 피고 D, E, F은 각 10,888,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16.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G를 대리한 H과 부산시동래구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2013.11.15.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3억원,월차임1,600만원으로하되,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000만원은 2013. 10. 22., 잔금 2억원은 2013. 11.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원을 위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G를 대리한 H은 2013. 6. 11.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원,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4. 6. 27.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사용은 K이 하였다.
이후 J은 2013. 9. 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금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2014. 2. 28. 임차인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임차인 K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소하고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고,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402호 사기 등)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B은 2014. 9. 2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C는 망인의 처, 피고 D, E, F은 피고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10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