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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2419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000,000원씩과 이에 대하여 2012. 7. 30.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2월경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F에게 영천시 G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 D에게 매수자 물색업무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 D은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 B이 공장 부지와 건물의 매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려 주었다. 라.

피고 B은 뉴신세계부동산중개㈜에서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F에게 뉴신세계부동산중개㈜를 소개시켜 주었다.

마. 원고는 2012. 6. 7. 뉴신세계부동산중개㈜의 중개로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사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F의 요구에 따라 2012. 7. 30. 뉴신세계부동산중개㈜에게 중개수수료 3,000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하고 F에게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F은 2012. 7. 30.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7,000만 원을 3등분하여 피고들에게 각 1/3씩 지급하였다.

아. 원고의 고소에 의하여, F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D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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