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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20994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9,629,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억 7,500만 원( 계약금 1억 원 당일 지급, 중도금 5,000만 원 2018. 10. 25. 지급, 잔 금 4억 2,500만 원 2018. 12. 10. 지급 )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옥탑에는 조립식 판 넬 조 약 34.4㎡ 의 옥탑 방 1개 호실( 이하 ‘ 이 사건 옥탑 방’ 이라 한다) 이 증축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 이 사건 옥탑 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옥탑 방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옥탑 방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는 무단으로 증축된 이 사건 옥탑 방이 존재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매도 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피고가 하자 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 배상액은 이 사건 옥탑 방의 철거비용 4,830,000 원 및 이 사건 옥탑 방 철거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하락분 45,700,000원의 합계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4억 2,500만 원에서 위 손해 배상액 50,530,000원(= 4,830,000원 45,700,000원) 을 공제한 나머지 374,47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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