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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7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7.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 113 평 촌아이 파크 앞 도로를 한림 대병원 쪽에서 열 병합발전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으므로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어코드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가해 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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