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0.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 252, 화평 교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조례 사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G( 여, 2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