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7나11797
명의변경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9. 1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하였는데, 망인은 2014. 3. 24.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친생자로서 원고의 의붓아들이다.

나. 망인은 2008. 5. 16. 인천 F건물 G호에 관하여 전세금 4,000만 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2011. 2. 28. 해지하였다.

다. 한편 2011. 1. 29. 인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H,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는 그 직후인 2011. 2. 12. M로부터 인천 K빌라 L호 중 동쪽 방 2개를 임차하였다.

마. 피고는 2002. 12. 16.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7,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