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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7.26 2013가합1340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2012. 3. 3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김포시 B아파트 골조공사 현장에 합계 236,394,95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그 중 68,596,69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167,798,25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축자재를 납품한 거래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을 뿐이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자재대금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으로서 원고에게 자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2, 13호증, 을 제1, 3호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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