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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030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11. 서울 성동구 C빌딩 6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피고가 아닌 D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도 D인 사실, 원고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4655호), 위 법원은 2015. 9. 16. ‘D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D이 아닌 피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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