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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26 2016구합5004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1. 육군에 입대하여 4주간의 신병 훈련을 받은 후 25사단 70연대 3대대에서 K-4(고속유탄발사기) 탄약수 보직을 받아 복무하던 중 2014. 6. 2.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탈출증 L3-4, L4-5, L5-S1(요추 3, 4, 5번, 천추 1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시술 등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4. 9. 5.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고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1. 1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육군 제70보병연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허리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의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신병훈련 기간 중에도 허리에 약간의 통증은 느꼈으나 훈련을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원고는 신병훈련이 끝난 후 25사단 70연대로 자대배치를 받을 때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지휘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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