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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37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지갑과 현금 일부를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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