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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노3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뇌병변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F군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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