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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5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중학교 2학년으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고 죄질도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어느 정도는 사귀던 단계에서 그 경위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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