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3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최근까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위와 같은 질병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은 언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아버지 또한 별다른 직업이 없어, 현재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과의 유대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