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3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최근까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위와 같은 질병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은 언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아버지 또한 별다른 직업이 없어, 현재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과의 유대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