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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2 2019고단6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18:28경 마산회원구 B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뒤로 껴안는 척 하며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는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상황 CCTV영상기록 사진 및 CD첨부),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9.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지갑에 있던 현금 중 일부를 빼가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던져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운 것으로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다시 구금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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